면접교섭심판청구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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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면접교섭심판청구 관련해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났는데도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에는 소장접수 이후
진행과정이 변하지가 않네요
원래 시일이 좀 걸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제가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핸드폰이나 기재한 이메일 같은 걸로 따로 알려주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배당 및 사건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 재판부는 귀하에게 보정명령을 내려 보정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따로 전화가 오기 보다는 귀하가 적어 내신 주소로 보정명령이 송달됩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귀하가 제출하신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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