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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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협의이혼한지 올해 6년째 입니다 (남)
자녀는 딸 하나 있구요
이혼하면서 양육비는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제 능력이 별로 좋지 않아
매월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두달쨰 회사서 직접지급하고있습니다 .
물론 제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못한것도 잘못이지만 이로인하여 저는 사회생활 마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양육비는 매월 받아가면서 도무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딸 이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
또 이런경우 양육비직접지급명령 해지 신청을 제가 직접 해두 될까요 ?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을 명하는 금원으로서 임의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액수가 과다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인데, 이혼시에 면접교섭의 방법과 일시 등을 특정해 두었다면 이를 토대로 면접교섭의 이행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특정하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하여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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