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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불명 등록자 유산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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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성우
댓글 1건 조회 1,527회 작성일 14-10-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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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사망인이 8월 초에 사망하여 8월 사망 개시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실정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총 3명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주거지 불명 등록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주거지 불명 등록자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절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1순위 상속인 2명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하였고 주거지 불명 등록자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안 한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주거지 불명 등록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3. 주거지 불명 등록자가 유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안 하였을 경우 유산 상속이 2순위에게 넘어가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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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위 3월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거지 불명 등록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후 주거지 불명 등록자에게 모든 재산 및 부채가 상속될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주거지 불명 등록자가 나타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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