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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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8살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살고있고요 작년에 10년 넘게 아버지와 사시던 사실혼 관계의 여자분이 아버지와 좋지않게 헤어지시면서
저와 아버지를 터무니 없는일로 형사 민사 고소를 하였고,
형사상의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로 되고 민사고소도 두건중 한건은 그 여자분이 갑자기 취하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한건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10년넘게 사시며 새어머니의 자녀3명과 아버지의 자녀인 전 나이차가 있었지만 친형제와 다름없이 살았고요..
제가 23살때부터 약 5년동안 새어머니의 자녀 3명을 데리고 살며 따로 살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가게운영을 위해 저희와 따로 살았습니다,
제가 5년동안 초등학생, 중학생 동생들을 키우며 단 두번의 생활비 명목으로 60만원의 생활비를 받은게 전부인데요..
나머지 비용은 모두 제가 내며 살았습니다.
동생들의 학비는 한부모가정으로 분류가 되어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식비며, 생필품의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따지고보니 한달에 50만원씩 제가 동생들의 식비를 책임지고 살았던터라 저는 지금 모아둔 돈도 없는 형편이고
아버지와의 다툼으로 헤어지셨지만 저까지 민.형사상으로 고소한 그분이 저는 용서가 안되는데..
제3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저혼자서 소송을 진행할수있는지 여부와, 소송비용과,제가 그만큼 돈이 들어간것을 입증을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동생들을 키우며 들어간 돈은 식비와 생필품, 가스비, 보일러기름등등입니다.이걸 어떤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 내역서나, 마트 내역서 같은걸로 되나요??
또, 입증한다면 이걸로 입증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에대해도 모르고, 법을 아는 지인분들조차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한쪽 당사자만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그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이혼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양육을 한 정황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가 양육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없는 제3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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