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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 짐정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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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훈이
댓글 1건 조회 1,472회 작성일 14-09-30 08:1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전6년 결혼생활하고

4살댄아이가있습니다

근데 아이만보고살자신이없더라구요

남편과 성격도맞지안고

조아하는감정도 들지안아서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이혼을몇번하려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시부모님의 반대가심했어요

하지만요번엔  진짜 날짜까지다잡고 이혼하기로하고

집을나와버렸어요

근데 1년전에이혼할라했을때도 시엄마가 제옷과짐

몽따다 안준다고했었구요  대부분다버렸어요

근데요번에두 몽따다 불태워버렸데요

안준다고ㅠ

남편은  내가버린게아니고 시엄마가 싹다가따가 태웠대요

저희 싸우기만하면 집처들어오셔서  저에게 예물 달란소릴하셨어요

자기네꺼라고

넌 낄가치가없다고

하...

저도  결혼할때 가구랑 가전제품싹다해갔구요

그집은 그냥 시부모가살다가  시부모는나가고

거기다가그냥 신혼집을차려준거예요

수틀리면 나가라하고

시부모님이항상 그러셨어요

ㅠ  저희집인적이없음니다  

이런경우  제짐은 조금이라고찾을수있나요?

가구랑

가전제품은바라지도안코요

그냥 제 짐만요ㅠ

위자료 도얘기하던데

제가줘야하는임장인건가요?

도와주세요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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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의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있습니다만, 상담주신 사안에서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본원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정을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협의이혼시 쌍방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일단 이혼 신청을 한 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위자료 액수 등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안을 듣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얼마가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법원은 혼인 중 재산형성에 각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그 기여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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