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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미상
댓글 1건 조회 416회 작성일 14-09-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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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2금웅권은행에서돈을빌렸습니다.
근데제가휴학생이고특별한소득이업어일하는곳과월급을속이고빌렸습니다.그걸알고사기죄로고소한다합니다.
당장이번주까지갚으라고하는데힘들것같습니다.
한달정도면갚을수있을것같습니다.합의를볼수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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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상담자분께서는 계약시에 직업과 월급을 속여 상대방을 기망한 정황이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의 책임이므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변제기일이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과 별도로 금원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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