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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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전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응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데, 귀하는 아직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귀하와 전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아직 존속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관계가 존속중이기는 하나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방을 빼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승계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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