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부동산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jas
댓글 1건 조회 1,354회 작성일 14-08-29 13:4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대학교앞 원룸전세를 하였던 학생입니다.
2년 계약으로 원룸 전세집에 세입자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살고 있던중 1년6개월간 살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여
방을 빼야하던 시기가 왔습니다. 
건물 주와 외국을 나가야하니 방을빼야겟다.
건물주 말씀으로는 너가 부동산에 올려서 알아서 방을 빼라
이러시는데 부동산 비용이 아깝고 그래서 그냥 관리비 3만원씩 드릴테니 방 안빼겠다.
그러고 외국을 나가게 되여 도시가스를 잠그고 방에 짐을 빼고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방을 뺏습니다. 
1달정도후 저의 집을 방문했을때 건물주로 알고있던 할아버지가 제 집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배 및 청소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방 안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방을 그렇게 아무도 안살면 뭐해 다른사람 세 줘야지
이러시길래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측해서 예전에도 이런 일 많았는데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 건이 한건도 없다고 그냥 크게 벌리지 말고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자고 ...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빨리 방빼서 전세금 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합의서 내용으로는 방을 빨리 빼서 전세금 돌려줄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저는 외국을 나가게 되였고 같은건물에 사는 분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집에 사람이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선 합의서에 계약기간 만료까지 돈을 준다고 작성했다고 억지 주장을 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좋은게 좋은거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할때 돈을 받자.이러시며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그집에대하여 알아보던중 건물주가 바뀐 사실을 듣게 되였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 지금 건물주는 저의 존재도 모를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런말씀을 드렷고 일단 건물주가 바꿔 전 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고 부당하게 대우 받은거는 그때 소송을 걸자. 이러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전세기간이고 내일정도 돈을 돌려받아야하는데 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붙여달라햇는데 자기가 사업이 망했다하며 돈을 구해서 주겠다. 내일이 아니더라고 40일 안에 주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변호사사무실 가서 등기부열람을 했는데 자기가 건물주고 아니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저희측에서 대처해야 할까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전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응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데, 귀하는 아직 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귀하와 전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아직 존속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관계가 존속중이기는 하나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방을 빼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승계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