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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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지금5살 딸아이가하나 있습니다
2009년결혼하여 술때문에 잦은다툼등과 경제적인부분등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이번에도 심하게 다투었는데 싸움이이유인즉 저는술먹는것이 힘이들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아파서 술먹고하루종일자고일어나 제가아프다는 이유로 딸아이를데리고 시댁가서쉬고온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문자로다투는데 금전적인부분 그리고 제가짜증을내고한다며 그만살자고이혼을하자고해서법원앞까ㅣ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서로화해가되지않은상태로 주말부부인데 주말엔 제가친정에가고 집에서 혼자지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서로양보가되지않아 계속 서로 또같은상태입니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시부모님이 ㅋ운다고하면서 너네집같은데서 키울수가없다고하네요
저희집은 엄마아빠가이혼하신지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평일앤제가아이를보니 주말엔 무조건아이를데리고 가겧다고 우기네요
그리고 술먹고 친정집을찾아가 친정엄마에게 저에게돈을주느게힘들다 저때문에 힘들다 뭐그런식으로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혼 하려고합니다 술먹고그런행동들 그리고 저희집을무시하는듯한태도 힘이듭니다
아이는제가데리고 와서 키우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먼저 1차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것인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고,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남편 분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내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남편 분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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