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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행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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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움
댓글 1건 조회 993회 작성일 14-08-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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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30세여자입니다. 

4년전 혼전임신을하고 지금의남편(28세)과 시댁에서살게되었구요.

시아버님은 암투병중이셨고 임신중인저를미워하셨습니다.

첫째아아를낳고 살면서 성격차이로 남편과의 잦은다툼이있었고 그럴때마다

두살많은 니가이해해라며 남편을 감싸는 시어머님과의 갈등도 깊어졌구요..

그리하며 분가해서 살게되었습니다. 얼마지나지않아 시아버님은 결국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지내시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즘금 500에 45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있었고

남편은 그때당시 군면제로 공장에서 벌어오는수익으로 살다보니 삶에쪼달리기시작했으며

제명의로된 카드연체 통신체납등 빚을지기 시작하며 부부간의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말다툼끝에 서로 물건을 부수고 싸우는일도있었고 남편의폭행도 있는상태였구요

저는 그럴때마다 아이에게 폭력적인모습을보이는것이 싫어 그상황을 벗어나고싶었고 

남편이잘못을 뉘우치길바라는마음에 

이혼하자는말과함께 아이를맡긴채 가출도 종종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남편은 아이를데리고 시어머님께 갔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제가아이를 데리고나가기도했지만 

친정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새엄마가있는 상황이라 눈치를보고 

정말 머물곳이없어서 참고살자생각하고 다시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부부갈등은 계속진행되는 상황에 둘째룰 임신해버렸고

아이들을생각해 조금더 넓은집을 들어가야했고 많은 월세를갚고 살기엔 

생활이빠듯하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5000만원과 시어머님께빌린 2000만원

전집 보증금500만원으로 7500에 관리비5만원인 전세집으로 이사를갔습니다.

남편의 군복무가 끝나갈때쯤 날짜가다되면 바로퇴사를하겠다는

남편에게 저는 모아논돈이없으니 다른일자리를 구할때까지는 그만두지말라고했고 

결국 남편뜻대로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둘째를 출산했고

또 생활에 쪼달려 불화는 점점심해지기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몰래 사금융대출을 200만원받아서 토*라는 불법노름을하였고

돈이없을때마다 시어머님통장에서 몰래 돈을빼쓰고 

또다른사금융에서도 저몰래 200만원대출을 받았지만

집에 돈한푼 가져다주지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라면만먹고 제친구들에게 아이에게 밥해줄 쌀도 빌리고 반찬도 얻어먹고 

그런상황이었구요.

그러다가 전세집사기를 당했습니다. 

그후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지못하기 시작했고

남편명의의 빚은 6000만원가까이 되었구요.남편과 저 둘다 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싸움으로 얼마전에는 

남편에게 폭행을당해 가정폭력신고를했고 경찰보호아래 여성보호쉼터에서

아이를데리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돈한푼없이 아이를키울수없었기에

다시 집으로 들어왔구요. 남편은 잠깐 보험회사에 일하다가

2달동안수입이없자 어머님명의로 족발집을 개업하게 된 상태입니다.

전세집 경매가 낙찰되고 8월19일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집은 낙찰일로부터 이사를가지않을시 월세계산되어청구된다고했구요.

이상황에 또 남편의폭행으로 또다시신고를할려고하자 핸드폰을 빼앗아

못하게되엇습니다.가정폭력으로 고소하겠다며 일주일전 집을나왔고 남편은 또다시 시어머님께갔구요.

남편이 나가는길에 비밀번호를 바꾸는바람에 갈곳이없는 저는 친구의집에 

사정을 말하고 머물러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제짐만 놔두고 아이둘과함께 시댁에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전입신고하였고 어린이집도 옮겼습니다.

23일까지 집을비워야하는상황이구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오고싶은마음에 

19일배당금을 받으러오라는통보에 남편인감도장을들고 전세자금대출건 가압류를 제외한

나머지돈 2800만원을 제통장으로받았구요.

남편에게 연락을해서 돈을 내가받았으니 이돈으로 집을구해서 애들과 살게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편은 애들버리고간건 너이고 그돈은 빚이니 저에게 돈도줄수없다며

돈을주지않으면 신고를하겠다고합니다. 제가 가정폭력으로고소하면 벌금내면 그만이다하였구요.

이렇게되면 저는 위자료한푼못받고 아이들도 빼앗겨야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억울해서 잠도못자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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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될 때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아이들 양육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이혼은 이혼이 협의 되지 않고, 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아이들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합의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하시려고 한다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통해 정해달라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마음대로 아이들을 데려가거나, 아이들을 강제로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도 소송을 통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도 귀하께서 가출 한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귀하는 가정폭력을 피하려고 가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그러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면 두 분과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을 때에라도 소송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기관과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지면내용으로 봐서는 귀하의 부부는 이혼이나 부부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남편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상담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부부 상담의 경우에는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부부관계가 힘들다고 하여 급하게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나 상황에 개선의 여지가 정말로 조금도 없는 것인지, 귀하께서 정말 이혼을 원하는지, 이혼 후에는 어떻게 경제적인 사정들을 꾸려갈 것인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을 깊이 숙고하시고 그래도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결심이 설 때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의 귀하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 압도 될 때에는 감정에 따르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자서 이성적으로 숙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기관과 같이 가정문제와 법률문제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분의 경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등도 오셔서 상담을 통해 검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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