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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후 이혼에 대해 상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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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분
댓글 1건 조회 940회 작성일 14-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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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제아버지와새어머니에대해 상담받고싶어서글을남깁니다. 제아버지는 청각장애우셔서 재혼이어려웠는데 다행히 국제결혼으로 20살차이가나는 베트남여성분과 재혼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데리고와 딸아이 저의이복동생이태어나고 저의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새어머니 다른가족처럼평탄하게살았습니다. 결혼한지7년때쯤이되었는데 새어머니께서 베트남남자분과 바람이났습니다. 지금은 집을나간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남깁니다..그리고 제동생의대한양육권문제는 제아버지가장애우셔서새어머니분께 갈수도있다고들었는데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저는 이년전에 학생비자로 시드니에서 공부중이라 한국에 들어가기가힘들어 상담을 원합니다...아울러 장애우는 이혼진행시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상담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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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즉, 귀하의 아버님께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자녀 분을 양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기타 생활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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