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후 이혼에 대해 상담드려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즉, 귀하의 아버님께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자녀 분을 양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기타 생활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