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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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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
댓글 1건 조회 1,408회 작성일 14-08-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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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어머니께서는 57년생이신데 61년 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있으세요..

 

본인의 여동생과 같은 년도로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법적 나이로 보면 미성년자일때 결혼과 출산을 한게 되지요..

 

나이가 드시면서 출생신고가 저렇게 되어있다보니 당연히 받아야할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시고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아 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연세 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병원에서 출생한게 아니라 출생증명서 같은건 없다고 하세요..

 

1차로 동사무소에 문의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하셨다고 하네요..

 

여기는 경남 진주인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문의를 해야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관련된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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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귀하나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여 이를 인정받고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관련된 문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주지부 안내 : 진주시 남성동 3-18 종합사회복지관 2층, ☏ 055-746-7988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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