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의 유산 상속에 대하여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외국 시민권자의 유산 상속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정의
댓글 1건 조회 1,508회 작성일 14-08-19 15:4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그 당시 단 한푼 또한 엄마의 유품까지도 못받았습니다.

아버지는 81세이십니다.

어쩐 일인지 아버지는 외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권을 주었습니다.

외아들인 동생 조차 아버지 재산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를 정도입니다.

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는데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상속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소멸된다는 말이 돌고있어서요


현재 아버지는 분당에 아버지와 며느리 공동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이것도 엄연히 증여에 해당되는 것 아닌지요


며느리가 모든 가족을 이간질 시키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인 외아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아들 제 동생마저 집에 못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략 100억이 넘는데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자식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맏딸이고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씩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메일 주소는 erindv21@hotmail.com 입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라 하여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이나 유언을 고의로 방해했거나, 유언서를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1. 어머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입니다. 즉 상담자분은 상속재산의 2/9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이 전혀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고 상속자들 중 한 명에게 상속재산이 부당하게 돌아간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어머니가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다고 해도 상담자분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으로, 상담자분은 1/9의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서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청구는 증여나 유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