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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유효여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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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보123
댓글 1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4-07-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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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1.10~2015.5월 기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가 요구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체결한 이후 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형편이 어려워 사업자를 폐업하려 하였는데

제3자(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가 대금이 부족하여 2013년 10월까지 인수대금을 줄테니

그때까지 A와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다가 건물주와 자신이 정식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수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하여

실질 운영은 A가 운영하는 형태로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였습니다.

A는 건물주로 부터 임대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에 양도대금(권리금+보증금)을 모두 받고나서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건물주에게 말하니 건물주는 임대약속을 구두로 해준 이후 기간이 많이 지나서 

A와는 임대차계약을 해줄 수 없고 본인이 계약만기까지 운영하다가 권리금 없이 나가던지 

당장나가려면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할수없이 다시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A가 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초에 건물주가 또다른 제3자(이하 B라고 하겠습니다)를 을 소개하면서

계약 만기시에 권리금 없이 나가지 않으려면 B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양도하라고 지시하여

B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 열쇠를 건물주에게 주었고 건물주는 상가 열쇠를 B에게 주어

B는 상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B에게서 수령한 권리금으로 A로 부터 받은 권리금을 상환하고 본인 명의 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현재 B는 건물주에게 계약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와 건물주간에 임대조건 (임대기간, 제소전화해조서 체결요구, 임대료 등)이 상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B가 자금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관계에 대히서는 최초 권리금은 건물주가 본인의 이전 임차인에게 수령한 것이고(1억5천) 

본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1억2천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였으며

A에게는 8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가 A가 임대계약을 못해서  B에게서 권리금 8000만원을 받아 A에게 상환하였습니다.


건물주가 A와 임대계약을 못하겠다고 한것과  B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라는 지시를 한 발언은 녹음하여 두었습니다.

본인이 건물주에게 상가 열쇠를 주고, 건물주가 B에게 상가 열쇠를 준 과정은 여러사람이 동석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물주는 B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본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니 

B에게 상가열쇠 양도이후의 월세를 본인에게 청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A에게 불법전대, 상가시설 파괴), 

B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 상가 원상회복 요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건물주가 사람(B)을 소개하면서 권리금 받고 나가라는 지시를 하여 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에게 상가를 명도하였으며, 그사람(B)이 상가시설을 전부 철거한 상태이면 이미 명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건물주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수 없나요?


그 상태에서 건물주가 그사람으로 부터 임대보증금 일부와 월세 일부를 수령하고서도 임대차계약체결을 안하고 있는데

건물주 주장대로 본인과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의 임대료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B와 건물주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법적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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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만료되지 않았으나 건물주가 B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라는 지시에 귀하께서 승낙한것은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건물주에게 상가열쇠를 주고 B가 상가를 철거하고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점으로 보아 귀하는 건물명도의무를 이행하였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B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은 해지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로인해 다시 계약이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해지된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건물주가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강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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