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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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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이맘
댓글 1건 조회 1,792회 작성일 14-05-28 14:5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애기성바꾸는것때문에 몇년동안 힘들엇습니다..

애기성이 애기아빠성으로되어잇는데 엄마성으로바꿀수없나요?

애기아빠랑은 혼인신고안한상태고요 애기는 제가혼자키웁니다

애기아빠네서 양육비한푼안주고 애한테관심도없는상태구요

애기도 저희집에서키워요 등본도 저희집으로옮겻구요..

2년만에 애기아빠한테 연락왓는데 애기섬을 제성으로못바꿔주겟데요 제성으로바꿀라면 어떻게해야하죠..저는 애기엄마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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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성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넣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의 아버지 쪽에서 양육이나 친권 등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귀하의 양육 및 친권 행사에 곤란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고 하여 자녀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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