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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새아버지와 엄마가 재혼한지는 20년쯤되구여 현재 사이가 좋지않으십니다~
호적상 성이 다른관계로 재혼하시면서 엄마쪽자식인 저희는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오는데여 이혼하시거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저희는 재산상속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년전부터 지병으로 일은못하시구 엄마가 번돈으로 생활하구 모은 재산
이라 억울해서여~엄마명의로 집이있구여~재법나가는 땅이 아버지명의로 있습니다~
법으로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해보려구여~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는 ①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녀),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귀하가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의 자녀로 입양이 되지 않은 이상, 귀하는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가 아니므로 이혼을 하시든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든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재산이 형성된 것에 대하여 어머님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평가된다면 이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을 하실 때 고려될 수 있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기여분으로서 귀하의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이 더 많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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