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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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가까이 남편과 별거 중이며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여 주지 않아서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남편은 외도후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이 되었고
저는 찾을 길이 없었고
지금껏 혼자서 아이 둘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에 대하여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으로 이혼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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