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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결혼한지 16년 되었고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지 2년정도 지나 남편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자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계속 빚이 늘어갑니다. 사업을 그만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여기저기 대출을 내서 쓰고 무엇보다 요즘은 술을 마시면 새벽에 2~3시간을 고문하듯이 지나간이야기와 서운했던 점들을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사업하는 동안 제가 벌어서 생활했고 돈이 필요하다고 애걸복걸하니 500, 1000, 2000만원씩 대줬지요.
남편에게 월급 받아 본건 결혼 초 3~4번 정도 입니다.
결국 남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제가 결혼 전 대학때 전세살던 원룸1개를 집주인이 사망하여 전세금 대신 3천만원에 이전받아 3천만원에 15만원 전세를 두고 있고
결혼 후 바로 1억 은행 융자에 9천정도를 친정에서 빌려서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120만원을 받아서 40만원이 은행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구입과 유지에 대해 남편은 10원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상담하고 오더니 재 명의의 재산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해서 아들, 딸 교육시키고 집안살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이혼만을 피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야 남편이 개인회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명의의 재산으로 은닉했을 위험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회생신청을 하실때 배우자의 재산형성과 유지과정에 남편분의 관련이 없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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