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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압류가걸릴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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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견맘
댓글 1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4-06-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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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달전고등학생인제딸이교통사고로사망을하였습니다.부모중.엄마가파산선고를받았고.면책기간중인데요.아직가해자보험회사와합의는안했구요..근데파산신청청에들어간개인채권자들이보험료에압류를걸수있는지요.그럴수있다면어떻게해야제아이의목숨값을지켜줄수있는지좀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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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57조 1항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제2항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과 같이 파산결정확정후에 압류등은 중지가 되며, 면책결정 확정 후에는 갚아야 되는 채무가 면책되므로 중지되었던 사건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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