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압류가걸릴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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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57조 1항에 따르면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제2항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과 같이 파산결정확정후에 압류등은 중지가 되며, 면책결정 확정 후에는 갚아야 되는 채무가 면책되므로 중지되었던 사건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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