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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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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딸둘엄마
댓글 1건 조회 885회 작성일 14-04-28 07:0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현재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협의이혼을 생각하나 아이들 문제로 시비가 붙을거 같습니다

가정에 소홀한게 이유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5살, 3살 딸아이입니다

남편은 2013년 교통사고로 현재 집행유예중이고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있구요


또한가지는

제가 아파트 청약을 받고자합니다

친정의 돈으로 할생각인데

나중에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차용증을 적어도 그럴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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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신다면 자녀의 양육권은 협의로 결정하실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정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 자녀와 부모와의 애정도, 현재까지의 양육상황과 앞으로의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금을 친정에서 빌려서 하신다면 현재 그 아파트에 대하여 남편의 기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 후 이혼 전까지 아파트의 관리 및 유지에 남편이 기여한다면 이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당사자인 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부부관계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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