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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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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남
댓글 1건 조회 3,533회 작성일 14-05-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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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차의 가장입니다.

제가 2014년 초에 중학교 밴드모임에서 중학교때 첫사랑을 만난 후 10회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여자 역시 가정있는 여자 였구요.

그러던 중 주사도 너무 심하고 저에게 집착하고 시도 때도 전화를 하고 더이상 만남이 지속 되면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끼칠것 같아

만나지 말자고 얘기도 하였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였으며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주로 밤중에) 전화, 문자, 카카오 톡등으로 저에대한 악담을 일삼고 연락 안받으면 와이프한테 전화 한다는 등 협박하였고 급기야 는 집사람에게 전화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여 저에대한 험담을 하여 지금 가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는데 그동안 문자 및 카카오 톡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지워서 지금 입증할 자료가 없는게 고민입니다.

이경우 통신사 통화 및 문자 내역이나 카카오 내역만으로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방법도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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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에 따르면 문자 및 카카오톡의 "내용"은 없으시고 "내역"만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접근금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자분으로 인하여 나의 평온한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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