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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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고민끝에 상담 드립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십여년 외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몰랐구요 상대방측 여자가 연락해와서 알게되었네요
그여자 집도 들락거렸고 서로 깊은 사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하면 재산을 모두 제가 가질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학생 자녀 둘 있는데 친권이나 양육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따로 해야할까요
둘이 바람핀 근거로 카톡 대화내용 몇개 있을뿐인데 이걸로도 간통성립이 될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두서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생활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외도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재산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성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친권과 양육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 여자가 귀하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여자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간통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이혼사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남편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의 문제들을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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