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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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61세시구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6억~8억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속받은지 2년이 안됐는데요 지금팔면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지요 ?
그리고 어릴때부터 엄마가 저와 오빠이름으로 적금과 예금을 부어서 그이자로 살았는데요 그것도 증여가 되는지요?
돈은항상 그대로나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지방소득세 등이 전부 고려되기 때문에 얼마나 될 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무 문제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 된 돈이 그대로 있다고 하여도 이자까지 증여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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