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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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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4-05-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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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원래 재혼을 하셨는데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데리고 남동생하나는 엄마가 데리고 왔구요 두분 사이에 태어난 남동생이 하나있습니다 재혼하신지는 17년 정도 됐구요

헌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아버지가 10년전에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허락을 안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업이 잘된게 아니라 어머니가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데 어머니가 싸울때마다 이문제를 거론하세요 사업자 몰래 가져다 쓴거 변호사사서 소송한다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치셔서 인제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도 지금 신용불량자 상태세요 ,,, 어머니 몰래 사업자를 낸거에대해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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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문제는 부모님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이며, 이혼을 결심하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부부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하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어머니 허락없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하셨다면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 일로 지금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당사자인 귀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은 부부가 같이 오시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한 분이 먼저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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