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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인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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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르름
댓글 1건 조회 2,856회 작성일 14-03-10 15:1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41의 남성입니다 가족은 21살된 아들과저 이렇게 둘이있습니다.

처와는 이혼하였고... 몇년전 알게된 방글라데쉬 청년이있는데 올해 31살입니다...

한국에와서 일을하다 다처서 거의 1년을 일을못하였고 성격도밝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청년인데 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있고

너무 안쓰러워 도와줄방법을 찾다가 양자로 들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전 고정수입이있는 직장을 다니진않고 건설토목쪽에서 토사운반 오더를 따서 제가 덤프차주들을 붙여서 토사운반을하고 운반비를 뺀나머지 이득금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제 앞으로 사업자는 없고 다른 분의 사업자를 빌려서 하고있습니다..

입양하여 편하게 한국에서 살수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와 알고지낸지 벌써 2년이넘어 3년째인데 너무도 정이가고 착한 청년이라 도와주고싶습니다...

입양절차와 비용 필요한 서류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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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양친이 될 자가 한국인이고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양친의 본국법인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규정된 입양신고서, 입양허가신청서, 방글라데시 출생증명서 및 방글라데시 가족관계증명서(공증을 받아 번역본 첨부할 것)등이 있고 민법 제871조에 의하여 성년 입양의 경우에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외국인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서울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입양상담을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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