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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사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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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재
댓글 1건 조회 1,153회 작성일 14-04-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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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빌라를 2014년 4월 4일 계약했는데 1억 3천 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인터넷 검색중에 2014년 3월 31일 같은 빌라를 같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1억 2천5백만원에 내놓은 것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 했습니다.
벌서 4월 4일에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1천만원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해약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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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해약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해제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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