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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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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문
댓글 1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4-04-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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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신청을 현재 법원에 접수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채무 긍융권 에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속포기할때 받은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사건번호를 알려주어도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연락이 오래 닿지 않아 그 쪽에서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송달을 해외로 할 수가 없어서 현재 보정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희 사건번호를 알려주면 그쪽에서 간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사건 번호를 알려주어도 저희게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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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게 되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포기로서 상속포기 결정이 나오게 되면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저지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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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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