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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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고 살던 집과 땅마저 경매에 넘어가게되어 회사의 정리는 처가집에 의뢰하고 1994년 1월 15일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읍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처가집에 전화해 본 결과 다 잘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아이들 키우며 살았읍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잘 정착하여 저는 한국에 나가서 살 결심을 하여서 2007년도부터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4차례정도 한국에 왔었고 2011년 10월 17일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 재외동포 거소증(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을 등록하고 지금까지 지내고있읍니다. 2014년 2월 10일에 거래처와 마찰로 경찰서에 가게되었는데 경찰서에서 기소 중지가 되어있는게 있다고 하면서 지명 통보서를 저에게주면서 담당 경찰서로 3월 9일까지 출두하라고하였읍니다. 담당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1994년 4월 30일자로 부정수표 신고(1장;약 1100만원;아직 내용은 모릅니다.)가 되 있어서 조사받으라고합니다.
1.1997년 1월 1일부로 공소시효법이 개정,발효되어 해외도피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알게되었읍니다. 사건의 발생일이 1994년 4월 30일이므로 1994년 5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0일까지 공소시효는 진행된 것인지요? 판례에는 진행되있는걸로 읽었읍니다.(32개월)
2.제가 한국에 체류(입,출국 포함)한 것이 현재포함하여 34개월정도됩니다.
모두 합하여 66개월정도되는데 부정수표단속법의 형량으로보면 공소시효가 60(5년)으로 나와 있는데 위의 사항이 맞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인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995. 12. 29.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신설되면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본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을 1997. 1. 1.부터 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 경과조치로 "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건이 1994. 4. 30.자로 부정수표로 신고가 되었다면 아무리 늦어도 1994년 내에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나 수사 종결전이므로 검찰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997.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은 검찰에 계속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시효 진행이 여전히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종료시"부터 기산하는 것인데(반드시 경찰에 신고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님) 사안의 경우 정확한 죄명과 조문을 알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안의 경우 5년이 정확한 공소시효 기간인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부정수표로 신고가 된 1994. 4. 30.부터 법이 개정된 1997. 1. 1. 사이에 시효가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는 정확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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