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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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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상당
댓글 1건 조회 3,677회 작성일 14-02-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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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빌라근처에 주차표시되어있는 곳에 제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라에 들어오는 차가  제 차 뒷쪽을 끍고 들어간것같습니다. 제차를 끍고선

아무런 이야기도없이 사라진거같습니다.

빌라사람 차인거같은데.. 블랙박스에 희미하게 회색차가 찍혀서.. 정확히

차량번호잘안보이는데 .. 저차일꺼같은 찍감이있는데..

빌라현관앞에 대자보처럼 2월 20일 회색차주는 끍고 갔으니 민형사처벌하겠다

하면 연락줄까요>> 그리고 희미하게 찍인걸로  증거제시하면 민형사처벌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도 되나요?

차끍은것라두 수리받고싶은마음에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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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례는 "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와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의 차 뒤쪽이 긁혔다고 하였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는 차량의 파편 등이 주변에 비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라면 달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형법상 손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가해자가 주차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귀하의 차량을 긁은 것이라면 이는 과실 손괴로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만 고의로 귀하의 차량을 손상케 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케 방문케 하여 문제를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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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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