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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소송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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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olup
댓글 1건 조회 1,554회 작성일 14-0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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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 하세요

혼인 무효 소송관련 문의 입니다

현재 남자친구와의 결혼약속을한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몽골 여자와 혼인관계가 되어있다는걸 알게되어  해결 방안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A군) 몽골여자(B양) 으로 표기하여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A군은 안산시에있는 중국 마사지 업소에서 야간 카운터 알바를 하고있었음

2010년 B양은 A군과 같은 중국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하고있었음

 

A군은 어린나이에 1차례의 결혼을하였다가 결혼한 부인의 외도및 가정에 불충실한 전부인과의 트러블로인하여 2008년 이혼을한상태였음

A군은 상처도 상처이지만  여자에대한 믿음을 잃은 상태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었음

그러던중  중국 마사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B양을 알게되었고

매사에 불충실햇던 전부인과는 달리 어린나이에 타지에와서 열심히 돈을 버는 B양을 좋게 보고있었음

그렇게 좋은사이로 지내던중 B양이 한국 체류기간이 다된걸 알게되었고 B양이 한국에 더머물고 싶어하는걸 알게된 A군은 B양을 좋게보고있었기때문에 B양과 합의 하에혼인신고를 하게되었음

(그당시 어떠한 금전적인관계및 육체적은 관계도 없었으며

한국여자와의 관계가 나쁘게끝이나서 다시는 한국여자와는 결혼은 하고싶지도 않다는 마음이 그당시에 컸기때문에

B양과 혼인신고를하였다고함)

그렇게 A군과 B양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뒤 A양이연락두절되었다고함

A군은 B양에게 본인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준 상황이여서B양이 잠적하는바람에 200만원가량의 금전적 손실뿐아니라

또한번의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게되었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2012년1월 글쓰고있는 본인과 만나게되었고 2년여의 교제끝에 결혼이야기가 오가던중

몽골여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적이있으나 한국에서만 햇을뿐 몽골에 출국한 적도없으며 몽골에서결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혼인이성사되지않았을거란 이야기를 듣게되었음.

혹시하는 마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몽골여자와 혼인관계가 성사되어있었음.

하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B양은 연락두절 상태및 행방을 알수없음

 

혼인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 취소가 안되면 이혼처리라도 되게 하고싶은데

현재 B양이 한국에 있는지 출국해있는지조차 알수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절차로 혼인 무효처리를 할수잇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사랑하는 남자이고 모든걸 다덮어주리라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하였지만

현재 몽골 여성분과 혼인관계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수가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않아 발품을 팔아서라도 꼭 해결 하고싶고 해야만합니다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알아본 사항입니다)

아래 서류 준비 + 소장작성+ 본인진술서+지인진술서 포함하여 무효 소송을 하면된다고 네이버등에서 나와있는데

소장은어떻게 작성하며 본인 진술서 지인진술서는 또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너무 복잡하더라구요

서류작성및 방법에대해 도움을 받을수있는곳이있다면 이부분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ㅠ

 

1. 가출민원신고서

2.혼인관계증명서

3.기본증명서

4.주민등록 등.초본

5.출입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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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의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만약 사안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동거, 부양, 공동생활 등의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면 혼인무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무효의 소를 위하여는 ① 혼인무효의 판결을 구하는 소장과 더불어 ② A군과 B양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③ A군과 B양 각각의 가존관계증명서, ④ A군과 B양 각각의 주민등록표등(초)본, ⑤ 혼인신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⑥ 가출민원신고서와 ⑦ 출입국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싶으신 경우 저희 기관 본원의 면접상담에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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