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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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다중주택)계약할 때 공유지분이 있는 3명중 2명이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명은 지분자고, 다른한명은 지분자의 남편으로 위임장 가지고 왔고, 다른 지분자는 오지않고 다른분이 위임장 가지고와서 계약했습니다.
등기 이전 다하고, 집이 불법임을 알았습니다. 사기라는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질문)
1. 소송에 이겼을 경우, 지분자 각각에 매매대금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지분자2명은 여자로 재산이 없고, 남편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남편 앞으로 재산이 가 있고, 계약도 남편이 알아서 다 했습니다. 이 남편분이 위임장들고 계약했는데, 지분자인 여자분말고 남편앞으로도 재산압류가능한가요?
2. 주택등기이전하면서 은행에 제 명의로 그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유권이전말소소송에서 이겨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담보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이전된 전주인들이 승계하게되나요?
3. 매매대금을 매매주도한 남자한분이 있는데, 그 분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 분에게 통째로 매매대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매매계약을 지분권자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역시 지분권자로부터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자가 여자라면 그 여자분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남편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 남편의 재산에 압류 역시 할 수 없습니다.
2.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귀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대출금을 귀하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3. 매매를 주도한 남자 분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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