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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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많은 문의에도 일일이 답변 주시는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릴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황
며칠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이하 "A" 라 지칭)의 거래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물건이 좋기 때문에 먼저 선금을 보내 가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선금 지불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면 그의 두배를 위약금 형식으로 저에게 돌려준다고 하였구요. 만약에 돈을 선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선금을 보낼 것이고 그 매물은 선금을 보낸 사람과 계약이 될 것이라는 말에 선금 300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은 거래물 매도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나머지 계약금 약 1000만원을 가지고 6일 정도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지만 저의 회사업무와 펀드나 적금에 들어있는 1000만원의 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며칠뒤에 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A와 만났는데 매물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이하 "B"라 지칭)에 매물건이 올라왔고 A와 저는 가서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와 저는 B로 이동하였는데 이미 B와 매도자(이하 "C"라 지칭)가 도착해 있었고, 계약을 진행하려는 줄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는 같은 평수의 다른곳을 알아보니 분양권의 프리미엄(일명 P)를 500~100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있다며 B와 다툼을 하였고, 실랑이가 계속되어 결국 이에 저와 A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 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이렇게 되면 선금의 두배를 지불해야 하기에 계약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C를 설득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C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A와 B에게 계속 연락을 했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제돈과 위약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B는 돈을 준다면서 저에게 통장번호를 요구했고, 저는 B에게 통장번호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는 제가 보낸 선금만 돌려 받았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A와 B는 계약해지시 선금의 두배를 준다고 하였으나 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펀드 수수료 및 적금 이자만 못받게 된 상황이구요. 지금의 금리는 제가 펀드들때와는 달라 이자도 형편 없구요. B는 지금도 C에 연락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C가 연락을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2. 문의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저는 펀드 수수료와 적금해약으로 인하여 이자 손해 및 지금 이자는 그 당시와 이자 비율이 다름으로 또 2차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B또는 C에게서 손해에 대한 변상 또는 본 계약전 A와 B로 들었던 위약금(선금의 두배)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혹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민원제기 등)
내용이 길지만 담당자분께서 이해하실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히 사실만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귀하는 선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는 일명 ‘가계약’이라고 하는 거래 관행상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 가계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 금원이 지급되고,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되었으며, 거래금액, 인도시기, 지급방법 등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2000다51650) 계약이 성립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2005다39594)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의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되므로 지급하신 선금은 계약금이 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르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펀드수수료 및 적금 해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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