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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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이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거5년에 재판이혼한지 7년이 되었어요
배우자는 외도와 함께 동거생활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이혼하면서 다른건 다 청구하지 않았고 양육비만 청구하여 판결문을 받았는데
{일천육백만원} 주질 않습니다. 큰아이가 기술을 익힌다고 하여 학원비조로 이백만원
아이가 받은적은 있습니다. 제게는 직접적으로 한푼도 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딸만 둘이고 아들이 없답니다 처음 외도 시작이 아들타령이었지요....
별거할 때 큰아이가 중2였고 작은아이 6학년이었어요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아이들 용돈과
학비만 아이들한테 직접주었어요 전 벌어서 생활하고 나면 저축할 여유가 없더군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전세로 있는데 친정에서 얻어준거랍니다 전세금을 올리니
이집에 은행전세대출금을 받아 들어왔어요 이년이 지나니 또 오르네요 대출금도 갚지 않았어요...
아이들 다커서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건데
문제는 작은아이가 이혼할 당시 미혼모가 되어서 외손자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보니 계속 악순환이 되더군요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저도 10년을 식당일이니 공장일이니 하다보니 이젠 손목에 무리가 와서 직장생활하기도 고충이
따릅니다 몇달 외손자보다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10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걸로 압니다
전배우자는 동거녀와 함께 그동안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참 세상살이가 불공평 합니다
위자료니 뭐니 못줘도 재산을 남겨준것도 아니고 양육비는 줘야하지 않나요?
그럴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욕심만 부려서 넓은 아파트 대출받아 구입하여 대출금 갚기에 바쁜가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노후계획을 준비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쩌다 아이들문제로 전화하면 내팽개치랍니다
아이들이 가보면 행복하게 둘이서 잘산답니다
이제 재산이 불어났으니 양육비를 강제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전배우자 직업은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관광버스 구입할 때 불륜녀가 물질적으로 협조해 주었고(별거당시) 대출받아 구입하였는데
다시 다른여자 알게되어서 그여자와 동거로 들어갔으며 그빚 다갚고(재판이혼하게됨) 그후
그여자와 함께 넓은 아파트 너무 무리하게 대출받아 구입하여 그아파트 전세로 돌리고
다른곳에 전세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다른 여자들과의 부채에 관해선 다 정리를 하였다는데
정말로 해주어야할 제게는 정리를 해주질 않습니다
남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판결문이나 필요한 서류등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남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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