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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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09.2.21 ~ 2011.2.20 임대차계약(2년)
2011.2.21 ~ 이후 묵시적갱신
2013.2.15일경 이사계획 유선으로 통보(카카오톡대화내용으로증명됨)
2013.7.3 내용증명 발송(반송) -> 7.31일까지 전세금반환요청함 안될시 법적조치한다는 내용
2013.7.11 내용증명을 등기로 착오발송(송달)
2013.8.27 내용증명(송달) -> 8.31일까지 전세금반환요청함 안될시 법적조치한다는 내용
2013.8.30 임차권등기결정
2013.9.9 지급명령결정
2013.9.16 등기부등본 등재 확인 후 이사 및 전출
2013.9.23 집주인측 이의신청서 제출
2013.9.30 보정서 제출
2013.10.2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9.17일 이후 이자20%지급할 것을 추가)
2013.10.25 변론기일통지서 도착
2013.11.6 재판
전세보증금 7천만원이구요, 지역은 서울입니다.
사건경위가 이러해서 내일모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1) 2013.7.11일 내용증명을 등기로 착오발송한 부분이 나중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
7.3일자 보낸 내용증명과 똑같은 내용물로 보냈고 송달도 됐습니다
질문2) 위의 경우에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일을 몇일로 보는게 정확할까요?
질문3) 변론기일통지서를 집주인쪽에서 일부러 받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혹여 통지서 못받아서 재판에 참석못했다 이런 소리
할까봐 집주인한테 카톡으로 변론기일통지내용을 보냈습니다. 물론 읽었구요.
만약 재판에 집주인이 참석할 경우와 소송대리인(변호사등)만 참석할 경우 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4) 재판에 승소하여 집을 제가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혹은 2천5백만원인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질문5) 내년1월부터 최우선변제금액 범위가 확대된다던데 저에게도 적용가능한지요?
그렇담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질문6) 만약 집이 경매에 부쳐져 낙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전세보증금을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뭔가요?
집주인의 소유 건물 하나를 알고 있는데 만약 낼모레 재판때 좋게 합의가 안되면 그 건물을 가압류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부동산이 더 있는 거 같은데 지금으로선 알수가 없지만 알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7) 내일모레 있을 재판때 판사가 조정해주기도 한다던데.. 그 조정이라는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요?
저는 솔직히 이자 20%는 안받아도 상관없구요, 원금7천만원을 돌려준다고 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돈을 받고나면 저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해달라고 하겠지만..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 49만원을
주지 않으면 해제안해줄거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요?
질문8) 어떤 분이 저더러 재판에 들어가면 죽는소리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봤던것들
주저리주저리 얘기할 생각인데 이게 정말 재판에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9) 어제 피고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재판이 당장 내일인데 통상 이런 경우 이게 받아들여질지요?
질문이 너무 많았죠.. 이정도 소송은 변호사 없이 해야된다 그래서 30대초반 여자몸으로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내일 모레 재판으로 모든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1)과 질문2)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일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되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일은 2013. 2. 15.경 이사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통보하셨는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질문3) 재판에 집주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 내용이 재판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진술한 주장 및 입증 내용이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진행 방향이 결정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4) 최우선변제금액은 집에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5)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최우선변제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귀하께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질문6) 만약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승소하시고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은 확정판결을 받으시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질문7) 귀하께서 정당하게 임대차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8항(“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에 들어간 비용을 요구하시더라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질문8) 통상적으로 재판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질문9) 기일변경신청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집주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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