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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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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이맘
댓글 1건 조회 2,005회 작성일 13-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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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9월초에 홀어머님이 재산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3형제인데, 두명은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한명이 한정승인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서 작성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변호사 통해서 하는 것이 확실하겠지만, 저희가 그럴만한 여유조차도 없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신문공고도 필요 없을듯 하고, 채권자별 재산 안분도 없을 듯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직접 진행하고저 합니다.)

1. 재산목록 작성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실 남겨놓으신 유체동산도 없지만, 법적으로 따지자면, 사용하던 가전제품, 옷가지 등등도
   결국은 상속재산이 되는데 이런것 까지 기록해야 하는지요 ? 기록해야 한다면 증빙/가액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요 ?

2. 장례비용 (장례식장 사용료 납골당 구입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정승인 청구서의 재산목록에 마이넌스 재산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지요 ? (총 5~600만원 정도 됩니다.)

3. 금융권 채무는 없는 것 같고, 현재 개인채권자가 모친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민사소송을 했고,
    소장 접수 이후 모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당사자변경신청을 해놓으 상태입니다. 저는 직접
   이 소장을 송달받지는 못하고, 공동피고로 부터 사건번호를 들어 알고만 있는 사실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저는 아직 모친이 이 개인채무를 사망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원고가 청구금액을 피고 별로 특정하지도 않았고, 입증으로 제출한 모친 작성의
    차용증이 2003년 ~ 2005년 사이의 것인데다가, 차용증의 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서
    - 차용인 주민번호, 돈 빌려준사람의 인적사항, 이자, 지급방법, 기한등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차용금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며, 이체내역조차도 없습니다.
    즉  이 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한정승인심판 청구서의 망자 채무내역에 이 소송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하는지 ?
    한다면 채무액 얼마로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요 ? (말씀드린대로 저는 소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심판청구 시점에서는 법적으로는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니, 채무액을
    모름이라고 하면 되는지요 ? (청구원인에는 액수 미상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한정승인 청구를 한다고 기재하려고 합니다.)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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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유체동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극히 소액의 가재도구 등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가액을 증명할 증빙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가액은 대략의 가액을 추정하여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장례비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적극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채무의 존재 여부는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하고, 소장의 내용 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라면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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