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9월초에 홀어머님이 재산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3형제인데, 두명은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유체동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절한 극히 소액의 가재도구 등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가능한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가액을 증명할 증빙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가액은 대략의 가액을 추정하여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장례비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해당 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적극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채무의 존재 여부는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된 경우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하고, 소장의 내용 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라면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정확한 채무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