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리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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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어렸을적에 입양되었던 집안과 연을 끊기를 양쪽다 원하는 바입니다
일단 ,
1.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2. 비용이 드는지, 들면 얼마나드는지
3.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방법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양관계가 어떻게 성립하셨나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파양을 하시려는 건가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