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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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사실 근래에는 제가 짬이 나질않아서
추석이 지난후면 여유가 생길것 같아 그때는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보는 방법에 있어 문제점은...
처는 워낙 성격이 과격한 여자라서...
아들들에게 아빠는 나쁜사람이라고 이간질을 하며 양육을 해온 점을 감안할때...
아들들 스스로 면회를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또한 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과 더불어...
남편이 친권,양육권 모두 박탈당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라...
부부관계 조정의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남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방문했을때도 여느때처럼 처남 혼자 집을 지키고 있고...
처와 아이들은 자주 그랬듯 또 부재중이었는데...
처남이 말하길 처가 어디로 가는지 안가르켜 준다며 다른집으로 다시 이사갔다고 합니다...
지난 십여년간 처남 명의의 집에서 장모와 함께 살아온 아들들은 이미 그생활이 익숙해진 정황으로 봐서...
또 아빠를 거부할것이 분명합니다...
한번은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둘째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작년 가을 어느날...
저는 처가방문을 중지하고 아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쉬는시간을 이용해 담임교사의 양해를 구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불려나온 둘째아들은
저의 안타까운 마음은 아랑곳않고 호의를 온몸으로 거부하고는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와 관련한 처남의 말이 사실이라면 처는 다시 처가식구 명의로 동거를 하고 있을텐데...
거주지는 아들들이 타인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형편상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낼수가 없는데...
다만 과거에 처남 명의로 된 등본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거주지를 알아 낼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를 거부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는 방법이란...
한달에 두번씩 원하는 장소에서 하루정도 면회하는 것입니다만...
만약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합의이혼하고 아들들을 제가 혼자 양육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처는 자신의 결혼 생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가정을 깨고 가출을 일삼고 아이들까지 자신만의 아이들로 키우려 하다니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은 이제부터 제가 양육하고...
아이들이 엄마을 원하면 언제든지 원하는장소에서 얼마든지 보게 할 생각인데...
이 또한 가능하겠습니까?
최근 처와 통화시에는 둘째아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치료중이라고 하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면회조차도 쉽지 않을거 같아 가슴만 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급심 판례(서울가법 1994.7.20. 자 94브45 항고부결정) 중에 “갑과 을이 부부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별거하는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인 갑은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826조를 적용하거나 민법 제83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갑은 구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급심 판례(인천지법 1992.5.14. 자 91드19044 심판)에서는 별거 중인 부부 일방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방해금지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아내가 아들들과의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과 관련된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바인 아들들이 스스로 귀하와의 만남을 거절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아들들의 양육을 맡으시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협의이혼시 아들들의 양육에 대해서도 아내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판례(대법원 2009.4.9. 선고 2008므3105,3112 판결)는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양육자를 결정할 때에는 위에서 열거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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