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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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차 입니다.
그러나 별거 10년됐구요
이혼은 절대 안해준다 해서 이번에 큰 맘 먹고 이혼하려 합니다.
살면서 정말 힘든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다시 되새김을 하려니
너무 맘이 안좋습니다.
변호사분께 의뢰를 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혼자 소송을
해보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상담신청 드리구요
소장을 작성했는데 검토 해주셨으면 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혹시 토요일 상담이 된다면 상담 예약 없이 가도 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에는 세세한 것은 안적었습니다. 별거기간이 긴것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힘드셨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성하신 소장만으로는 구체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별거기간이 긴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상대방에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힌 후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나 있어야 하며,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송과는 다르고 귀하의 가족 등 모든 생활에 걸쳐 중요한 결정이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저희 상담원 본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저희는 따로 예약은 받지 않고 오시는데로 선착순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