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녀문제는?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혼외 자녀문제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ena
댓글 1건 조회 2,974회 작성일 13-05-07 02:3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잠시 외도로 임신되어 곧 출산하게 됩니다.

임신을 내세워 남편을 그동안 협박하여 모든게 폭로되고 나도 알게되었지만

남편은 이혼도 할 수 없고 가정을 떠날 수 없다며 정리하려고 했지만 집요하게 협박하여

결국 남편은 무직이 되어 자신의 직업을 떠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자녀 양육비 요구와

매년 몇차례식 남편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변호사와 상담했다며 통보 해왔습니다.


질문은 위의 협박건을 이행하지 않은시 

저의 재산으로 구입한 공동 명의로 된 집을 자녀 양육비로 소송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의 명의로 된 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 명의와 남편의 명의 없는 집을 자녀 양육비로 소송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혼외 관계녀가 남편이나 제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그 혼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외도하신 여자분이 남편을 상대로 아이의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임이 밝혀지면 아이는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게 되며 남편께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청구는 아이의 권리이지 상간녀의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아이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모가 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지소송에서 승소하여 혼외자가 친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남편께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남편 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와 혼외자가 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상간녀와 남편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나 상간녀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실 생각이시라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상간녀가 남편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지속할 경우 부인께서 상간녀를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원하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어 남부지법 방면으로 도보 3분 정도 걸어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 2697-0155, 3675-0142~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