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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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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꿍스
댓글 1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3-01-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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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답답한 마음에 급기야 이곳에 상담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수 없는지라 조언 구해봅니다.

저랑 제 여자 친구는 12살 차이 띠동갑 커플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여자 친구가 그 동안 집에서 가정 폭력 및 돈 문제로 고생이 많았더군요.

그러다 요번에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올해 26살 성인 이구요. 문제는 집에서 나온 이후 발생 했습니다.

그 집 부모님이 수시로 제게 전화오고 딸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 두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친구는 그동안의 가정 문제로 여성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던 상태고요.

집을 나와서 저랑 같이 지내면서 회사를 다니던중.

경찰 입회하에 저희 집에 방문한 부모님 때문에 지금은 다른곳에서 지내는 상태 입니다.

파출소 에서도 그 부모님들에게 폭언및 폭행을 당했구요.

저랑 그 친구 둘다 파출소 취조실에서 당한거라 CCTV 판독 하면 증거는 충분할껍니다.

경찰분께 분명 여자친구는 납치 감금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저랑 같이 지내고 

있다고 제발 부모님좀 제 곁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도 한 모양 입니다..

여자 친구는 집에는 죽어도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고

그 집 부모님은 제게 전화해서

딸이 회사를 그만 두거나 집으로 돌아 오지 않을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등

같이 지내면서 자신들을 속였다는등

법적으로 서류 다 꾸며 놓았고 처신 잘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이 부모님들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회사를 다닐수 없게 되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여자 친구도 부모님이랑 통화한것들 다 녹음해논 상태구요

제게 전화 온것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박 내용 녹음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내일 또 이 상황 때문에 회사 연차 내고 여성 상담소에 상담하러 간다는

여자친구를 보니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 두서 없이 상담글 올립니다.


정리 하자면.

가정 폭력을 당하던 여자 친구는 집에서 나온 상태 구요.

그 부모님은 딸을 집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제게 계속 협박 전화를 하는 상태구요.

당사자는 죽어도 집에는 들어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회사에 와서 난동을 피운 이후로

권고 사직을 당하게 된다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곳 하나 도움 청할곳이 없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from=zeus417&rcpt=zeus417%40daum.net&msgid=%3C20130121180210.HM.K000000000Eam0t%40zeus417.wwl1458.hanmail.net%3E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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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에 앞서 귀하의 경우는 상담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자 친구의 여자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귀하가 여자 친구를 납치, 감금했다는 오해를 받고 계신 듯합니다.
 
여자 친구의 부모님들이 귀하에게 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귀하로 하여금 회사를 다닐 수 없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귀하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의 부모님들이 귀하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귀하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른 말들을 회사에 해서 귀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 여자 친구의 부모님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여자 친구의 부모님들을 고소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좀 더 상황을 두고 보시기 바라며, 저희 상담원 본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며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여자 친구나 그 부모님을 상담원에 오시도록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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