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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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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돔이요
댓글 1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3-0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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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부인이 남자랑 몆달 알고지냇는데 만나기 싫고 무서워서 모든걸 저한테 털어놓고 그남자와 인연을 끈으려 하는데 연락이와서 집전화도 안돼게하고 저폰 폰,집사람폰 번호를 다바구엇는데 부인 오빠한테 메시지및 연락을해서 시누이 ,시부모를 들먹이면서 전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알려지는게 무서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인 폰에 입력해둔 번호를 다적어두고 잊을만하면 알리고 평생 이런식으로 한다고 한다네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밖엘 1달정도 나가지못하고있습니다 도아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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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인의 오빠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은 무엇이며, 연락 빈도는 어떠한가요?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어야 하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도11595 판결)에 따르면 하루 간격으로 2번 정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은 행위의 반복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규정(경범죄처벌법 제1항 제53조)하고 있으며, 2013. 3. 22.에 시행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소위 스토킹)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같은 법 제1조 제41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인과 함께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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