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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애경
댓글 1건 조회 1,346회 작성일 13-03-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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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실혼 상태에서 저와 오빠가 태어났으며 호적에는 아버지의 법률적 배우자가 저희의 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호적상의 모는 사망하신지가 8년이 넘었으며 저희의 생모는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모를 호적의 모로 정정을 요구하려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더니 생모가 저희를 낳았을 당시 전남편가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았던터라(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며 그분도 다른 분과 재혼상태임) 안된다고 하더군요.

생모를 저와 오빠의 호적에 모로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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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오빠(이하 ‘귀하 등’이라고 합니다)의 출생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각각의 배우자가 있어서, 귀하 등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먼저 어머니와의 모자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와 귀하 등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귀하 등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8년 전 돌아가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위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친족이기만하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남은 생존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므로, 귀하의 생모가 귀하 등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귀하 등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귀하 등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모가 귀하 등의 출생당시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었던 상태여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이 되면 귀하 등은 생부의 친생자로 된 상태에서 생모의 당시 배우자의 친생추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모의 당시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여 생모의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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