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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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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합
댓글 1건 조회 2,129회 작성일 12-11-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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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남편이  안마시술소를 달다리 다니면서 카드로 결재를 하고 케피탈에서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시 천만원을 대출받고 카드론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디에 소비한거야고 물으면  화물차 수리비로 써다고 하는데 카드내역을 보면   차량수리비 내역은 따로 지출이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안가는 말을 너무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른니다 믿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같치 살고 싶지안아  작년10월말에 올해 초등학교1학년이된 딸을 대리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만약 합의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알고싶고요  양육권과 양육비청구도 가능 할까요 소송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금전적으로 적게 들이고 이혼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카드내역용지는 6개월정도 모아두었는데 도움이될까요 저는 지금 대구에살고요 그사람은 양주시에 살고있는데 어디에서 소송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딸이 불안해합니다 아빠가 찾자와서 자기를 데리고길끼봐 그래서 빠른시일안에 이혼을하고싶은데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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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단순히 마음의 변심이나 남편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양육에 관한 사항
만약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딸의 양육관계 즉, 양육자의 지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
마지막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남편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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