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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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단순히 마음의 변심이나 남편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양육에 관한 사항
만약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딸의 양육관계 즉, 양육자의 지정,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
마지막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남편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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