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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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1.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부양의무에 관하여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만약 자력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부모가 부양을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력 또는 자신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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