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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맞는 얘기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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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해
댓글 1건 조회 1,668회 작성일 12-11-22 16:5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여기 상담원님께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혼자 힘으로 살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상담원님께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혼자 힘으로 살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도 부모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또 부모는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없고, 중학교까지 시킬 의무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 정확히 확인 하시고 답변해주세요. 상담원님마다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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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결론은 지난 번 상담과  같고, 아래와 같이 조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무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여기서 교양할 권리의무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국민이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2. 친족 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타방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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