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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보면 공제내역이 많은데
갑근세 국민연금 대부상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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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1.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준말로, 종래 세법에 따르면 갑종근로소득세(국내기업에서 받는 급여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외국기관{미군제외} 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통합되어 소득세로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아래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 자체로 급여액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세기간동안 받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 첨부와 같으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1일 10만 원이 공제됩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 대부상환의 경우 귀하께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월급에서 매달 자동 이체되는 방법으로 돈을 갚거나 이자를 내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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