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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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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꽃
댓글 1건 조회 1,445회 작성일 12-10-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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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보내셨는지요.

항상 궁금한내용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급여소급분이란 뭘얘기하는지요?

2. 퇴직금은 소득금액증명서에 기록이 안되는데 퇴직금받은건

    어디에 기록이되는지요?

   소득금액증명서는 1년동안 저희가 받은(급여,상여금) 총금액인것 같은데

    퇴직금 받은금액은 포함이 안되서 나오는것 같아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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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항상 저희 상담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이고, 귀하와 남편이 어떠한 해결을 원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통하여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남편께서 직접 퇴직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월급 내역서 등을 가지고 저희 상담원 또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대표전화 1350)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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