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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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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숨만
댓글 1건 조회 2,209회 작성일 12-07-20 09:0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많으십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인 4명이서 무역업을 했었습니다.

 

중국인1명(조선족),  괌1명(한국인,이민자), 한국이2명(저포함,사업자대표1명)  이렇게 4명이서 자금은 한국에서 대고

중국 물품을 괌으로 보내면 괌에서 판매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큰자금이 필요하진 않은관계로 저 1500만원, 대표자 1500만원 투자해서 일을 하다가 자금이 모자라서 각자 지인들중에 투자자를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1500만원을 받아서 투자했고 대표라는 사람은 총 2회 2500만원을 투자받아서 자금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는 지인이지만 자기를 100%신뢰 못한다.' 라면서 저에게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불안해 하니까 형식적인거다' 라고 말했고 그당시 이 사업이 위험성도 크게없고 해서 그냥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줬습니다.

나중에 인증서가 날라오는걸 보니 포관근보증인 으로 제가 되어있더군요~

 

계약유형 : 자금투자계약서

갑 : 대표자 지인

을 : 대표자

연대보증인 : 저 본인

 

이렇게 두명에게 모두 2500만원짜리 자금투자를 받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않되서 한푼의 돈도 건지지 못하고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를정리하고 집도 월세로 옮기면서 여자친구돈을 갚았고, 그 대표자도 저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별생각없이 지내다가 얼마전에 그 대표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는겁니다. ' 당신 연대보증이 2500만원인데 어떻게 할꺼냐?'

 

황당해서 무슨소리냐 라며 티격대격 했지만 그사람은 이말로 일축했습니다. "채권자가 판단할테니 두고보자"

 

그 대표는 회사에서 법무쪽일을 보던사람이라 법에 대해서는 준전문가 수준입니다.

 

여기서 정리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경우 채무자는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채무이행을 하지않거나 할 능력이 않될경우에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수있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지금 살고있는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계약서 

이거 하나입니다.

지금 직장도 없이 쉬고있는 상태이구요~~  참 채무자인 대표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산은 정확히 모르겠구요~

 

질문은

1. 만약 채권자들이 저에게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할때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2.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만약 채권자가 저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을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 재산이 위와 같은데 만약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했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들이 궁금합니다.(향후 직장을 다닐때 불이익등...)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대표와 친한 지인들인데 혹 채무자가 직장도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서로 짜고

   저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럴경우 대응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서없이 적어서 잘 전달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생활 12년 해서 모은 돈과 집을 세번의 사업실패로 다 날려먹고 현재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짐하며

노력중입니다.

이런일로 좋지않은 일이 생길까봐 미리 문의 드립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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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 문제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1. 만약 채권자들이 저에게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연대보증이 맞는지요?
귀하께서 체결하신 계약이 단순한 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들이 귀하에게 채무의 전액을 요구할 경우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 보증이라면 채권자들이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투실 경우 전자의 경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보내고 후자의 경우 답변서를 보내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귀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만약 채권자가 저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에는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귀하께서 위임의 의사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 대표에게 주었고, 사건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임의 범위 및 채무이행의사 등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판례 중 제3자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아 계약 책임을 인정한 경우(대법원 2010.8.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참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 재산이 위와 같은데 만약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했을 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들이 궁금합니다.(향후 직장을 다닐때 불이익등...)
채권자들이 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계약 체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사기, 강박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것도 다른 사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판단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작성하신 글에서는 채무이행을 거절할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채무를 갚았다면 주채무자인 회사대표에게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예) 귀하께서 2500만 원 전액을 갚은 경우 주채무자인 회사대표에게 2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

 
 
4.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대표와 친한 지인들인데 혹 채무자가 직장도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서로 짜고 저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럴경우 대응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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