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려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하도 억울한 마음에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던차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2년전에 김포한강 신도시 에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2012년 5월 중순경이었구요..
살던집을 그기간안에팔고 이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1월경까지 팔리지가 않아 고민끝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매도를 2월 8일 경 부동산을 통하여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부동산분과 저와 계약당일날 중도금대출은행(농협(2억), 늘푸른저축은행(약1억) 2곳)에 모두 들려서 대출승계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없다고 동의서를 받은후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분양회사에가서 분양권이전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다음날인가 농협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택보증보험 에 대출승계시 필요한 보증한도가 69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매도인이 대출받은 국민은행 금액중) 승계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에 연락하니 바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후 우선 늘푸른저축은행에 대출승계를 확인해보니 잘 되었다고 하고
분양건설회사에 확인해보니 양도가 잘되어 있다고 하여 농협건도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그때 농협에 직접확인은
왜 안했는지ㅠㅠ) 2012년 7월초에 농협에서 대출연체중이니 이자를 갚으라는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매수인에게로
대출승계가 안되었다는겁니다. 은행도 2월경에 담당자가 매수인에게 계속 독촉하다가 다른일로 잊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제전화는 받지않고 부동산도 연락이 잘안된다고 하고 농협에서는 가까스로 몇번 통화했는데
그저 모르겠다고만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하게 농협대출금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되니 농협에서는 급하니까 제가 대신
모자라는 보증금을 해결하여 우선 대출승계작업을 완료시키자고 하더군요 대신 갚은돈은 나중에 받을수 잇을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매수인 대신 국민은행 대출금 이자포함 800여만원과 농협대출이자분 110여만원을 매수인 이름으로 대위변제한 후
농협에서 대출승계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후 7월 16일경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황설명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요..
며칠후에 연락이 오더군요.. 부동산에도 연락해보고 하더니 오늘 결국 하는말이 누가 마음대로 대출금을 갚아서 대출승계가
되게했냐 하면서 자기는 대출승계가 안되는 상황이었으면 계약을 안했을것이다 하면서 못갚겠다고 하네요..
매매계약서 완료하고 매수인이 농협에다가 대출승계작업을 마치겠다고 동의서를 써준것도 있고 2월에는 어떤경우에도 분명히
매수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세무소에 매도신고도 모두 2월경에 마친 상태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대신 갚아서 대출승계한게 잘못된건지요? 아니면 구상권 청구 소송인가 뭔가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건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분양회사에 가서 분양권이전절차를 마쳤다고 하셨는데, 분양권자 명의 변경까지 완료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작성하신 글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분양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과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권이전절차가 마쳐졌고, 대출 당시에는 대출승계가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확인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에게 국민은행 대출이 있어 보증한도가 690만 원 부족하여 대출승계가 되지 아니하여 귀하께서 국민은행 대출금 800만 원과 농협대출이자 11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상대방이 대출승계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하며 귀하의 구상청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서 및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일반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과 같이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애초에 분양회사와의 관계에서 귀하는 분양회사에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분양회사는 귀하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 대해 분양권자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고, 상대방은 귀하에게 분양권매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귀하에게 분양권매매에 대한 대금에 갈음하여 귀하의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대한 대출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상대방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변제는 채무자 또는 변제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하여야 하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사안과 같은 경우 명백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신용금고로부터 금 7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소외 신용금고에 그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신용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겠다고 통지하자 원고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를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1045 판결)”는 판례를 참조해볼 때 귀하께서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