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하고 금전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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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하고 신랑이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경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인건비, 자재비, 기타 경비등을 대납하였고 차량도 신랑 명의로 이전까지 했습니다. 인건비등으로 2100만원을 지불했지만 1500만원만 받은 상태입니다. 증빙서류 부족이 요인이라고 하지만 신랑이 작업일보 및 받을 돈을 적어놓은 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작업일보를 일부 잃어 버렸는데 증빙이 없는 것은 자재비 및 경비 쓴 곳에 가서 후에 증빙을 요청해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차량 명의 이전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인상 및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세 등은 어떻게 청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 명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닌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시동생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한푼 없는 상태로 서류상 정리 되어 있고 조경업체도 시동생 이름이 아닌 장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건비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였으며 한달 중에 8~10일 정도만 일했어도 처음 3개월은 200만원씩 입금되었지만 나머지 16개월은 인건비를 10원 한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개인사업자로 일반 기업에 취직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그런 이유로 계약을 일부로 맺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약 20개월 조경 인건비등의 대납 및 소득이 하나도 없음으로 집안은 완전 파탄 직전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요??
두서 없이 적었지만 질문 내용을 요약해 볼께요~~
1. 재산이 하나도 없는 시동생(신용불량자) 및 장모명의로 된 조경업체를 상대로 대납한 인건비등(600만원) 및 본인 200만원씩 16개월(3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주기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3개월은 한달중에 8~9일만 나가도 200만원씩 들어왔는데 나머지 급료도 이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증빙서류가 없다면 훗날에 업체 및 개인에게 찾아가 확인한 것도 증빙서류가 되나요?
4. 자동차 할부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자동차세 그리고 대납으로 인한 이자, 또한 피해보상 등을 신용불량자 상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차량운전자는 시동생 부인입니다. 시동생은 면허 취소상태이고요?
5. 차량을 신랑 소유로 되어 있어 있으니 강제로 처리하여 자동차 할부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을 집행할 수는 있나요?
6. 재판 비용 및 신랑이 전면에 나서질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대신 원고로 재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아래의 답변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한 답변으로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의견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재산이 하나도 없는 시동생(신용불량자) 및 장모명의로 된 조경업체를 상대로 대납한 인건비등(600만원) 및 본인 200만원씩 16개월(3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납한 인건비 및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 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를 시동생 및 조경업체를 피고로 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건비를 월 200만원씩 주기로 구두상으로만 협의하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초기 3개월은 한 달 중에 8~9일만 나가도 200만원씩 들어왔는데 나머지 급료도 이를 근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통장기록이나 당시 나가서 일했던 근로일지나 작업일보 등을 근거로 밀린 급료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증빙서류가 없다면 훗날에 업체 및 개인에게 찾아가 확인한 것도 증빙서류가 되나요?
당시 경비를 지출했던 업체 및 개인에게 견적서나 당시 영수증이나 일지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도 유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자동차 할부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및 자동차세 그리고 대납으로 인한 이자, 또한 피해보상 등을 신용불량자 상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차량운전자는 시동생 부인입니다. 시동생은 면허 취소상태이고요?
일단 대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신용불량자인 시동생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는 있으나, 소송에서 승소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시동생에게 없다면 소송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차량을 신랑 소유로 되어 있어 있으니 강제로 처리하여 자동차 할부금 및 건강보험료 인상분 등을 집행할 수는 있나요?
귀하의 상담 내용을 보아서는 단순히 시동생의 명의가 아닌 신랑분의 명의로 이전된 것을 기화로 하여 판매를 당장 하시는 것은 권유할 만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6. 재판 비용 및 신랑이 전면에 나서질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대신 원고로 재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원고는 귀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서 대리라는 것은 원고 자체는 남편분이 되나 그 소송 과정에서 재판의 출석 등의 개별 행위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의미입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 청구액이 5천 만원을 넘으면 소송의 당사자인 남편인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5천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가 남편분의 소송을 대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호적등본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남편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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