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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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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A씨
댓글 1건 조회 2,444회 작성일 12-06-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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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싶어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재혼부부이며, 저의 아내에게는 전 남편의 딸이하나 있습니다. 저와 재혼후에 딸은 저의 성으로 바꾸었고 딸을 저의 친자가 되도록 친양자 신청을 했더니 재혼후 최소 1년이 지나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년후에 다시 친양자 부양신청했더니 이번에는 생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친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상담자에게 물어보니 친권이 아내에게 지정되어 있다해도 생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이미 생부와는 왕래도 없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게 굳히 재혼한 제가 딸의 생부에게 저의 친양자를 신청을 해달라고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것인가요?

많은 재혼가정들이 어러한 고통을 받는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도 친양자를 재혼가정에게 맡겨야하는 것이 아는지요?

굳히 생부에게 동의서를 받아와야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가정이 되길 기대하며, 친양자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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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친양자와 관련한 문제로 심려가 크실 듯합니다.

 
현행법상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양자는 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생부모의 의사를 고려해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일방도 친생부모로서의 친양자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권이 상실된 경우,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자녀의 생부와 왕래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현행법으로는 소재불명등으로 생부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2013.7.1.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며, 글쓰신 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2013.7.1. 시행)
①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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